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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브리핑

HUG, 전세 보증료 체계 개편…최대 37% 인상, 최대 20% 인하

by 오늘의 부동산 브리핑 2025. 1. 24.

시작하며

전세를 준비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료 개편 소식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개편은 보증 사고 위험에 따라 보증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임차인들에게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5331일부터 시행될 이번 변화는 전세보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자.

 

1. 보증료 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HUG는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기준으로 보증료를 차등 적용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기존의 전세보증 보증료율은 연 0.115~0.154%로 일정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연 0.0970.211%로 확대되었다. 이는 보증금 액수와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료가 달라지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9,000만원이고 부채비율이 80% 이하인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연 보증료율 0.115%를 적용받아 매년 103,500원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연 보증료율 0.097%를 적용받아 87,300원으로 약 15.7% 절감된다. 반대로, 보증금이 51,000만원인 비아파트의 경우 기존 보증료가 785,400원이었으나 개편 후 1076,100원으로 약 37% 증가한다. 이는 보증 사고 위험이 높은 고액 보증금과 특정 주택 유형의 위험도를 반영한 결과다.

 

2. 세분화된 전세 보증금 분류

보증금 분류 체계도 기존의 3단계(9,000만원 이하, 9,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에서 4단계(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로 세분화되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보증금 대역에 따라 더 세밀한 요율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개별 임차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보증료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3.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혜택

개편안의 또 다른 특징은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혜택이다. 기존에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이면 40~60%의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 이후에는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이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4.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HUG는 보증료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안을 함께 발표했다. 첫째,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액 보증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둘째,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서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요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5. 지자체 지원 한도 상향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지원 한도가 3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개편에서는 이를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보증료 인상으로 인한 일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마치며

HUG의 이번 전세 보증료 개편은 보증 사고 위험에 따른 차등 적용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무주택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보증료가 인상되는 세입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보증 상품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전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각종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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