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된 행복주택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5년 1월 20일자로 수원시 지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었다. 이번 모집에서는 여러 유형의 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 조건과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자격 요건, 임대 조건, 신청 방법 및 일정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다.
1️⃣ 모집 개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5년 1월 20일
모집 단지:
- 수원호매실21단지(A-7BL):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03
- 수원고등2단지(C-1BL):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8
- 수원당수1단지(A-1BL):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30번길13
모집 대상: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청년 계층(사회초년생 포함)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급여 수급자
2️⃣ 신청 자격 및 조건
공통 자격
- 무주택자여야 하며,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입주 여부가 결정됨
신청자별 상세 조건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 부모와 본인의 소득 합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청년 계층:
- 만 19~39세 (1985.01.21.~2006.01.20. 출생자)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 5년 이내인 자
-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혼인 중이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1960.01.20. 이전 출생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필요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3️⃣ 임대 조건 및 계약 정보
임대료와 보증금은 입주자의 소득과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보증금 전환을 통해 월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다.
임대료 예시 (일부 유형):
- 21㎡ (대학생/청년계층): 보증금 35,020,000원 / 월 임대료 175,100원
- 26㎡ (청년/주거급여수급자): 보증금 41,480,000원 / 월 임대료 207,400원
- 36㎡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보증금 66,400,000원 / 월 임대료 332,000원
보증금 증액 시 월 임대료 감면 가능
4️⃣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청약 신청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등기우편 신청 가능
주요 일정:
- 청약 신청 기간: 2025.02.03(월) 09:00 ~ 02.05(수) 16:00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2025.02.11(화)
- 서류 제출 기한: 2025.02.12(수) ~ 02.18(화) (등기우편 접수)
- 당첨자 발표: 2025.05.08(목)
마치며
이번 수원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기회다.
신청을 원한다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신청 후에도 서류 제출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당첨 발표 후 계약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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