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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브리핑

2025년 수원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조건과 일정 확인하세요

by 오늘의 부동산 브리핑 2025. 1. 29.

시작하며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된 행복주택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5120일자로 수원시 지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었다. 이번 모집에서는 여러 유형의 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 조건과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자격 요건, 임대 조건, 신청 방법 및 일정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다.

 

1️⃣ 모집 개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5120

모집 단지:

  • 수원호매실21단지(A-7BL):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03

 

  • 수원고등2단지(C-1BL):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8

  • 수원당수1단지(A-1BL):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30번길13

모집 대상: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청년 계층(사회초년생 포함)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급여 수급자

 

2️⃣ 신청 자격 및 조건

공통 자격

  • 무주택자여야 하며,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입주 여부가 결정됨

신청자별 상세 조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 부모와 본인의 소득 합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청년 계층:

  • 만 19~39세 (1985.01.21.~2006.01.20. 출생자)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 5년 이내인 자
  •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혼인 중이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고령자:

  • 만 65세 이상 (1960.01.20. 이전 출생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필요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3️⃣ 임대 조건 및 계약 정보

임대료와 보증금은 입주자의 소득과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보증금 전환을 통해 월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다.

임대료 예시 (일부 유형):

  • 21㎡ (대학생/청년계층): 보증금 35,020,000원 / 월 임대료 175,100원
  • 26㎡ (청년/주거급여수급자): 보증금 41,480,000원 / 월 임대료 207,400원
  • 36㎡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보증금 66,400,000원 / 월 임대료 332,000원

보증금 증액 시 월 임대료 감면 가능

 

4️⃣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청약 신청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등기우편 신청 가능

주요 일정:

  • 청약 신청 기간: 2025.02.03(월) 09:00 ~ 02.05(수) 16:00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2025.02.11(화)
  • 서류 제출 기한: 2025.02.12(수) ~ 02.18(화) (등기우편 접수)
  • 당첨자 발표: 2025.05.08(목)

 

마치며

이번 수원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기회다.

신청을 원한다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신청 후에도 서류 제출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당첨 발표 후 계약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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