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서울시는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2,7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입주자는 직접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최대 30년 거주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의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과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회를 놓치지 말자.
2. 서울 전세임대란?
서울 전세임대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는 제도이다. 입주자는 정해진 주택이 아닌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기존 거주지 주변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모집 인원
서울시 전역에서 총 2,700명 모집하며, 각 자치구별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다.
자치구 | 모집 인원 | 자치구 | 모집 인원 |
---|---|---|---|
강남구 | 101명 | 강동구 | 102명 |
강북구 | 168명 | 강서구 | 162명 |
관악구 | 155명 | 광진구 | 185명 |
구로구 | 88명 | 금천구 | 136명 |
노원구 | 149명 | 도봉구 | 231명 |
동대문구 | 128명 | 동작구 | 105명 |
마포구 | 115명 | 서대문구 | 110명 |
서초구 | 50명 | 성북구 | 127명 |
송파구 | 177명 | 양천구 | 93명 |
영등포구 | 46명 | 용산구 | 85명 |
은평구 | 143명 | 종로구 | 48명 |
중구 | 28명 | 중랑구 | 120명 |
3. 임대 조건 및 지원금액
- 최대 거주 기간: 기본 30년(1회 2년 계약, 재계약 가능)
- 지원 한도: 최대 3억2,500만원
- 보증금 부담: 지원금액의 5% 납부
- 임대료: 지원받은 보증금에 대해 연 1~2% 이자 부담
예시 1: 보증금 1억3,000만원 주택 선택 시
- 지원금: 1억2,350만원
- 입주자 부담금: 650만원
- 월 임대료: 약 20만원
예시 2: 보증금 1억8,000만원 주택 선택 시
- 지원금: 1억2,350만원
- 입주자 부담금: 5,650만원(초과분 포함)
- 월 임대료: 20만원
4. 신청 자격
기본 요건
- 서울시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
- 1세대 1주택 신청만 가능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신청자는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뉜다.
✅ 1순위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소득 70% 이하(자산 기준 충족)
- 장애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 2순위
- 소득 50% 이하(자산 기준 충족)
- 소득 70% 초과~100% 이하 (장애인 포함)
소득 기준
2순위 기준으로 월 소득 제한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1인 가구 | 243만원 이하 |
2인 가구 | 324만원 이하 |
3인 가구 | 359만원 이하 |
4인 가구 | 412만원 이하 |
자산 기준
- 총자산: 2억4,100만원 이하
- 차량 가액: 3,708만원 이하
5.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방식
- 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
신청 일정
- 1순위 신청: 2025년 2월 17일(월) ~ 2월 19일(수)
- 2순위 신청: 2025년 2월 20일(목) ~ 2월 21일(금)
❗ 주의: 1순위 신청자가 모집 인원의 2.5배를 초과하면 2순위 신청 불가하므로 미리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 서류
- 신분증
- 공급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수급 증명서(해당자)
- 장애인 등록증(해당자)
입주 대상자 발표
- 발표일: 2025년 5월 30일
- 결과 확인 방법: SH공사 홈페이지 또는 ARS(1600-3456)
6. 마치며
서울 전세임대는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다. 특히 보증금 지원율이 높고, 월세 부담이 낮아 실질적인 혜택이 크다. 신청 자격과 일정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 접수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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