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시작하며
- 1. 현시설물 상태로 매매한다
- 2.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로 계약
- 3. 공과금은 잔금 시점까지 매도자가 정산한다
- 4.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 명확히 명시
- 5.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적 사항 정확히 기재
- 마치며
시작하며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계약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안전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빠진 특약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흔하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꼭 챙겨야 하는 특약 5가지를 알려주겠다. 꼼꼼히 체크하고 넣어두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1. 현시설물 상태로 매매한다
설명: 집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계약한다는 뜻이다. 집을 보았을 때의 상태 그대로 매입하고, 이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유: 나중에 작은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이미 계약서에 ‘현시설물 상태로’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2.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로 계약
설명: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법적 권리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사항: - 계약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 잔금과 동시에 모든 근저당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이유: 대출이나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집을 사고도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공과금은 잔금 시점까지 매도자가 정산한다
설명: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같은 각종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
예시: 집을 3월 1일에 잔금 치르고 넘겨받았다면, 그 이전까지의 공과금은 매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유: 공과금이 정산되지 않으면 나중에 불필요한 요금을 떠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4.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 명확히 명시
설명: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각각 얼마인지,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세부사항: - 계약금: 일반적으로 매매가의 10%를 지급한다. - 중도금: 날짜를 정해놓되 유연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도 좋다. - 잔금: 날짜와 함께 근저당 말소 조건을 명시한다.
이유: 지급 일정이 어긋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
5.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적 사항 정확히 기재
설명: 계약 당사자(매도자,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세부사항: - 매수자의 정보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되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 서류상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유: 작은 오타나 실수로 계약이 꼬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치며
부동산 계약은 큰 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다. 계약서에 특약 몇 가지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오늘 알려준 5가지 특약을 기억하고, 계약 전 꼼꼼하게 체크해보자.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번만 경험해보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하다. 혹시 혼자 가기 불안하다면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늘의 부동산 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숫자의 함정: 평균과 지표의 진실을 읽어내는 방법 (2) | 2024.12.19 |
---|---|
서울 강서부터 강남까지, 지하철 9호선 주요 부동산 포인트 어디? (0) | 2024.12.19 |
전세에서 월세로, 정부의 진짜 속내는 뭘까? (4) | 2024.12.18 |
왜 카페 창업은 로망이자 덫일까? (4) | 2024.12.18 |
회현역 인근 다세대주택 투자, 성공할 수 있을까? 전문가의 솔직한 분석 (3) |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