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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브리핑

위례 신도시만 또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장지동 주민들 불만 폭발

by 오늘의 부동산 브리핑 2025. 4. 2.

시작하며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례 신도시 내 송파구 장지동 주민들은 '왜 강동구는 냅두고 우리만 규제하느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위례 신도시는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로 나뉘어 있어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일부 단지에서는 거래가 취소되고,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위례 신도시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현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1.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 위례 신도시도 포함

서울시는 최근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이로 인해 위례 신도시 내 송파구 장지동이 포함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아파트 매입이 불가능해졌다.

  •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지역: 송파구 장지동
  • 비적용 지역: 위례 내 하남시, 성남시 구역

즉, 위례라는 동일 생활권 안에서도 도로 하나를 두고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그렇지 않은 지역이 갈리게 됐다.

 

2. 장지동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이유

장지동 주민들은 규제 적용에 있어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 생활권은 동일한데 규제는 지역별로 나뉨
  • 거래가 성사 직전에 취소되는 사례 증가
  • 투자 수요 적고 실수요 중심인데도 규제 적용
  • 가격 상승폭도 크지 않음에도 동일한 강남 규제 적용

예를 들어, 장지동 내 위례중앙푸르지오 2단지 전용 84㎡는 1월에 15억원에 거래된 이후 매수세가 끊겼고, 현재 호가는 15억5,000만원 선이다. 반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같은 기간 두 달 사이 5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3. 부동산 시장의 반응: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 우려

장지동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발표된 이후 매매 계약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사정상 급매로 18억5,000만원까지 호가를 낮춘 매물도 있었지만, 규제 발표 직후 매수자들이 “더 떨어질 것 같다”며 계약을 철회했다.

최근 매도 시도 사례:

  • 이틀 전에 18억1,000만원까지 내렸는데 거래가 취소됐다
  • 24일까지 써야 할 계약도 무산됐다

현장에서는 집을 꼭 팔아야 하는 매도자도,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머리를 싸매고 있는 분위기다.

 

4. 하남·성남 지역 단지는 반사이익?

같은 위례 신도시 내 하남시 화암동, 성남시 창곡동 지역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해당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 하남·성남 단지 호가 소폭 상승 시도
  • “여긴 규제 안 받는 곳이니까”라는 인식 확산
  • 실거래가보다는 기대심리에 의한 상승 움직임

이처럼 한 생활권 내에서도 규제 여부가 다르다 보니, 위례 신도시 내에서도 이중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5. 인프라 부족한 위례, 강남과 같은 규제 과한가?

위례 신도시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도 많고, 아직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다. 신사선, 과천선 등 광역 교통망에서도 제외되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 지하철 부족: 신사선·과천선 연장 제외
  • 집값 상승폭 미미: 강남권 대비 낮은 상승률
  • 실수요 비중 높음: 전세 끼고 매입 불가로 거래 위축

이러한 상황에서 송파구 전체에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한 것은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치며

위례 신도시의 송파구 장지동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정책 혼란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같은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규제를 다르게 적용받는 상황은, 실거주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위례처럼 실수요 중심의 지역투기 과열 지구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향후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