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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제 관련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10가지

by 오늘의 부동산 브리핑 2025. 4. 11.

시작하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홈택스를 통해 셀프로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실제로 해보면 헷갈리는 용어나 조건이 꽤 많다. 특히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일용직 소득처럼 상황별로 달라지는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신고를 하거나, 오히려 필요한 신고를 놓치는 경우도 생긴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려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본다.

 

1.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신고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도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

  • 남편이 국민연금과 임대소득이 있고
  • 아내가 사업소득이 있다면

각자 본인의 소득만 따로 신고해야 한다. 부부 공동으로 묶어서 신고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홈택스 셀프 신고, 이렇게 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메뉴 찾기도 쉽지 않다. 기본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다.

단계 내용
1단계 홈택스(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2단계 [신고/납부] 메뉴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단계 소득 발생 연도 선택 (예: 2024년 귀속)
4단계 소득 유형에 맞는 신고서 선택
5단계 항목 입력 및 자동 계산 확인
6단계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확인

핵심은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서, 정확한 소득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과 이자소득·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선택해야 할 신고서 종류가 다르다.

 

3.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 6가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은 아래 여섯 가지다. 이 외 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소득

신고 대상 제외 📝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로 따로 신고
  •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로 따로 신고

예를 들어,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났거나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초과하면 신고 대상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구분 합계 금액 신고 여부
2,000만원 이하 신고 대상 아님 (14% 원천징수로 납세 완료)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이때는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5.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조건별로 달라진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각각의 연간 수령 금액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진다.

소득 유형 금액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금액 상관없이 신고 안 해도 됨 (연말정산으로 납세 완료)
사적연금 단독 연간 1,500만원 이하 신고 안 해도 됨
사적연금 단독 연간 1,500만원 초과 신고 필요 (분리과세 16.5%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공적연금 + 사적연금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신고 필요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과 연금저축을 동시에 받는 경우 연금저축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6. 일용직 근로소득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금액이 많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항목 설명
일용직 소득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신고 필요 없음
일반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추가 소득 있는 경우 신고)

단, 일반 근로소득이 일용직 외 소득과 합쳐지는 경우는 따로 확인이 필요하다.

 

7.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다

직장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 이전 해 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이 연 2,000만원을 넘은 직장인은 연말정산만으로는 납세가 끝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8. 비교과세 선택이 필요한 경우, 미리 계산해보자

비교과세란 두 가지 방식(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세금을 내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사적연금과 금융소득에 적용된다.

소득 종류 기준금액 적용 방식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
금융소득 (이자+배당)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4%) 중 선택

이때 홈택스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금액만 믿기보다, 직접 두 방식으로 세금을 비교해보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엑셀을 활용해보거나 국세청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9. 신고 대상 기간은 전년도 1년간 소득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신고하는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이다.

따라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두면, 5월에 혼란 없이 신고할 수 있다.

 

10. 직접 세금 계산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홈택스에서 세금은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계산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직접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어떤 항목이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 어떤 공제를 놓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 다음 해를 위한 세무 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세금은 단순히 ‘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면 줄일 수도 있는 항목이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종합소득세라면, 한 해 한 해 기록을 남기고 분석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보너스 팁: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전에 준비해두면 좋은 항목들을 정리했다.

  • 홈택스 로그인 정보 확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본인의 소득 종류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자료 확보
  • 연금, 이자, 배당 등 각종 금융소득 내역 확인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정리 (기부금, 의료비 등)
  • 신고 마감일 확인 (매년 5월 31일까지)
  • 환급 여부 확인을 위한 계좌번호 등록

이런 준비만 잘해둬도 신고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시간도 아낄 수 있다.

 

마치며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절차가 복잡하고 용어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소득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신고 의무 여부를 먼저 체크하고, 홈택스를 활용해 차근차근 진행하면 누구나 셀프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안내한 10가지를 기준 삼아 미리 준비하고 신고에 임한다면, 세금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