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배당을 받는 직장인이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단순히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배당소득 6,000만원을 받았을 때,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실제로 얼마나 납부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1.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발생하는 변화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단순히 원천징수로 세금 처리가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2) 비교 과세 방식 적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교 과세 방식'에 따라 세금을 산정하게 된다. 아래 표로 간단히 비교해보자.
구분 | 계산 방식 | 설명 |
---|---|---|
기본 세율 과세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 + 다른 소득 합산해 기본 세율 적용 | 누진세율 6~45% 적용 |
원천징수 세율 | 금융소득 전체에 14% 분리과세 + 다른 소득은 기본세율 적용 | 세율 단순하지만 총액이 작을 수도 있음 |
선택 기준 | 둘 중 더 큰 세액 선택 | 국세청이 더 많이 걷는 쪽을 기준으로 산정 |
2. 사례로 알아보는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가상의 사례를 통해 계산 흐름을 정리해보자.
- 근로소득 금액: 3,000만원
- 배당소득 총액: 6,000만원 (그로스업 미적용)
- 적용 공제액: 510만원 (인적공제 포함)
- 세액공제: 300만원 가정
-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840만원 (6,000만원 × 14%)
3. 기본세율로 계산할 경우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분 분리과세 → 2,000만원 × 14% = 280만원
- 금융소득 초과분 + 근로소득 합산 → 4,000만원(배당 초과분) + 3,000만원(근로) = 7,000만원
- 소득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산정 → 7,000만원 - 510만원 = 6,490만원
- 과세표준 6,490만원에 대한 세율 적용 (24%) → 산출세액: 981만6,000원
- 기본세율 기준 산출세액 총합 → 280만원 + 981만6,000원 = 1,261만6,000원
4. 원천징수 세율로 계산할 경우
- 금융소득 전체에 14% 적용 → 6,000만원 × 14% = 840만원
- 근로소득만 종합소득세 적용 → 3,000만원 - 510만원 = 2,490만원 (과세표준)
- 15% 적용 → 산출세액: 247만5,000원
- 원천징수 기준 산출세액 총합 → 840만원 + 247만5,000원 = 1,087만5,000원
5. 비교 과세 방식에 따라 결정
두 가지 방식의 산출세액을 비교하면:
- 기본세율 방식: 1,261만6,000원
- 원천징수 방식: 1,087만5,000원
👉 기본세율 산출세액이 더 크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1,261만6,000원이 적용된다.
6. 최종 결정세액 계산
- 기본세율 산출세액: 1,261만6,000원
- 세액공제: 300만원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14%): 840만원
- 최종 결정세액 = 1,261만6,000원 - 300만원 - 840만원 = 121만6,000원
마치며
배당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비교 과세 방식을 통해 어느 쪽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지 계산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단순 원천징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납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초부터 소득을 체크하고 세금 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인 5월을 앞두고 있다면,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예측하고 공제항목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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