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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브리핑

오피스텔 소유자 주목: 대법원 "정황만으로 주택 간주 NO"

by 오늘의 부동산 브리핑 2024. 12. 19.

목차

시작하며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과세당국이 정황만으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오피스텔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1. 대법원 판결의 배경

대법원은 과세당국이 오피스텔의 용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정황만으로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중과세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세 기본 세율에 30%포인트가 추가돼 세금 부담이 커진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82.5%에 달한다.

사례:
장 씨는 오피스텔 두 채를 보유하면서 중과세 판정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주거용으로 판단했고, 장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2. 판결의 핵심 내용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정황만으로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다.
    오피스텔의 용도는 실질적 사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입증 책임은 과세당국에 있다.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과세당국에 있다.

3. 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 판단 기준

오피스텔의 주거용과 업무용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거용으로 간주되는 경우:

  • 냉장고, 세탁기 등 주거시설이 갖춰진 경우
  • 대부분의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 홍보물에 ‘주거용 풀옵션’으로 명시된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

  •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로 임대 계약 체결
  • 수도, 전기, 가스를 업무용으로 전환
  • 세금 신고 시 업무용임을 입증하는 서류 준비

4. 실전 대응법

오피스텔 소유자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용으로 전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약을 업무용으로 체결해야 한다. 단, 월세는 부가가치세를 6개월마다 신고해야 한다.
  2. 현장 실사 대비
    공과금과 집기 상태를 업무용으로 준비해야 한다.
  3. 장기적 계획 수립
    가능하면 업무용으로 유지하거나 애매한 오피스텔은 매각을 고려하자.

5. 이번 판결이 주는 시사점

이번 판결은 과세당국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면서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세법 해석은 엄격하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해서는 안 된다. 오피스텔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마치며

오피스텔 세금 문제는 복잡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업무용으로 명확하게 관리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대비와 관리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을 명확히 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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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금폭탄 맞은 ‘오피스텔의 눈물’ 닦아준 대법 판결 - 세정일보

수도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과세표준 가액에서 최고 72%(가산세20%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개인에 따라 사정이 다르겠지만 과히 ‘세금폭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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